○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3 (2018.10.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자체직원 중 기관장발령 무기계약직과 총장발령 학사운영직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나 현격하다고 할 수 없고, 고용형태상 차이도 일부분일 뿐 근본적 차이라 할 수 없으며, 해당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섭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사운영직을 자체직원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사운영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