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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2, 2018.10.0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2 (2018.10.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택위탁배달원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재택위탁배달원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그간의 교섭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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