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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11, 2018.09.17,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1 (2018.09.17) 【판정사항】 【판정요지】 정규직과 상용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이 있으므로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정규직 고졸 또는 대졸 공채자에 비해 상용직 고졸 또는 대졸 공채자의 기준기본연봉이 최소 24%에서 33.5%가 낮아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승진제도 등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상용직에 있어서 차이가 일부 존재하며, 정규직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에서 상용직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신청 외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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