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단위1 (2018.02.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간호직종 등과 의사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의사직종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간호직종 등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정년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간호직종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지부)이 의사직종으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분회)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로 분리결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