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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4, 2018.11.26,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74 (2018.11.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경리직원이 그 업무 범위와 역할이 단순히 관리자를 보조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를 취급하는 경우 직무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저촉되므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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