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7 (2018.02.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해 그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 취소 처분이 있지 않은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짧은 기간 내 다수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원서가 허위이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