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68 (2018.10.22) 【판정사항】 【판정요지】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