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64 (2018.09.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2017. 12. 20. 최초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2017. 12. 28.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이 된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하였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연합한 2개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 1,054.9명의 반수 이상인 871.1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