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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58, 2018.09.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58 (2018.09.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따라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1,592명)의 반수(796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8교섭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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