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57 (2018.09.03)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주된 업무인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의 사무업무를 단순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설령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바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5.5명, 피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1.5명이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