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45 (2018.07.1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2018. 5. 2.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였으므로 공고기간은 2018. 5. 2.부터 5. 8.까지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동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은 동 공고기간(신청기간)이 도과한 2018. 5. 1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