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44 (2018.07.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8. 4. 10.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3명이고, 동일기업(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8명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381명의 과반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