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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4, 2018.02.02,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4 (2018.02.02)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화기업(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이중가입자, 노동조합 규약 상 가입이 제한되는 자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9.5명이고, 동화기업(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9.5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동화기업(주)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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