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5 (2018.05.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1997. 10. 14. 설립되었으며, 2016. 10. 21.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여왔으므로 노동조합의 실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조합비 공제 명단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1명,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에 기재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