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4 (2018.05.10)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2018. 2. 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같은 날 이중가입 조합원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 2. 28.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다. 이 중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8명에서 탈퇴한 조합원 64명을 제외한 34명이다. 그리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1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