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32 (2018.04.30)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일이 2018. 1. 15.이었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8. 1. 23.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말에 관한 언어적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사용자의 기업노조에 대한 원조 등 지배개입의 정황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부인된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자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2명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의 진정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으로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방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