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28 (2018.03.27)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2. 19.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7. 12. 27. 이다.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9명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