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27, 2018.03.2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교섭27 (2018.03.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2. 28.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2.5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43명의 과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