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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6, 2018.05.15, 초심일부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6 (2018.05.15)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적용범위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의해 차별을 받는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에도 이 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개별교섭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사실상 종료된 이상 향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교섭하라는 시정명령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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