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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5, 2018.05.04,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5 (2018.05.04) 【판정사항】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차별이 계속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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