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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5, 2019.02.27,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45 (2019.02.2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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