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2, 2019.02.14, 초심일부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42 (2019.02.14) 【판정사항】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나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은 제척기간 도과 또는 차별행위 해소 등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과정)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통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노조전임자, 전자게시판, 노동조합 사무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인정되거나 제공된 노조전임자, 전자게시판, 노동조합 사무실은 차별행위의 해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노조게시판과 근로시간면제시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