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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1, 2019.01.17,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41 (2019.01.17) 【판정사항】 공간적 한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 초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 지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면제시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에 준하여 사용기준을 정하였고 실제로는 예년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기준보다 초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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