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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4, 2018.04.26,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4 (2018.04.26)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①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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