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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39, 2019.01.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39 (2019.01.1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 이상으로 배분하였다. 단일 사업장 내에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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