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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38, 2018.12.21,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38 (2018.12.21)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준비,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적용·이행 및 운영과정 전반에 미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협의 또는 합의를 구한 것은 노동조합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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