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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9, 2018.11.12,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29 (2018.11.12)
【판정사항】
초심취소
【판정요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10%만 지급하였으나, 2018. 11. 8. 사용자가 감액한 성과급 90%을 추가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8공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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