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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8, 2018.10.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28 (2018.10.18)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 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를 지연 제공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10조를 제외한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모든 규정은 사업장 내 전체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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