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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25, 2018.09.2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25 (2018.09.20) 【판정사항】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는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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