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20 (2018.09.0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지 아니하고 교섭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교섭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전체 직원들에게 교섭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의 조합
가. 범위에 대한 수정은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풀타임과 하프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근무성적 평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가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일반직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무기계약직만 임금을 인상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감안한 것이므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