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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9, 2018.09.1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19 (2018.09.10)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 및 내용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요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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