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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6, 2018.07.13,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16 (2018.07.13)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는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니라 ‘차별 행위가 있은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시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시점이 ‘차별 행위가 있은 날’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이 2017. 2. 23.임에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2018. 2. 6.에 하였으므로 3개월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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