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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5, 2018.06.08,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15 (2018.06.08) 【판정사항】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상 초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재심신청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는 지원자가 없었던 사정과 이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이 받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신규 조합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 노동조합의 추정일 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추석연휴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이자 민원업무 담당자인 이○○을 근무에 편성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유급 처리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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