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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공정1, 2018.03.2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8공정1 (2018.03.20) 【판정사항】 소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은행 간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직급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하여 당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조합원 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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