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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40, 2018.02.19,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40 (2018.02.19) 【판정사항】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정규직 보조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각종 제 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정규직 보조원에 비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 내용 및 강도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업무 능력의 차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채용 경로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보조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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