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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7, 2018.03.16, 초심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7 (2018.03.16)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수당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용자의 업무지침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지 업무지침 상 기준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를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여 2016. 3. 1. 입사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우개선 수당 업무 지침은 형식상의 제한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처우개선 수당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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