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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5, 2018.02.19,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5 (2018.02.19) 【판정사항】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판정요지】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업무강도 등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인 오후조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이들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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