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4, 2018.01.31,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4 (2018.01.31)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1 소속의 돌봄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돌봄교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③ 사용자2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였고, 결원시 대체교사를 투입하기도 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출근부, 근무일지 등 업무수행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결재․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