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3 (2018.01.31)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는 업무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1 소속의 돌봄전담교사가 근무하는 돌봄교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③ 사용자2 내지 5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였고, 결원시 대체교사를 투입하기도 한 점, ④ 사용자2 내지 5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부, 근무일지 등 업무수행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결재․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 내지 5가 각각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