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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2, 2017.12.28,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2 (2017.12.28) 【판정사항】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기간제이면서 단시간인 근로자와 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은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만, 2016학년도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높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절휴가보전금은 제척기간 6개월을 도과하였다. 다. 합리적 이유 유무 정액급식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은 2017. 3. 1. 기준 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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