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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31, 2017.12.28,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31 (2017.12.28)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등 업무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기안도 전담하는 등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한 점, 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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