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27 (2017.11.28) 【판정사항】
사립학교 교원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근로자와 2년마다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차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이 보호되는 점,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임용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