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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4, 2017.12.0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24 (2017.12.05) 【판정사항】 주 14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비교대상근로자)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 (불리한 처우)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고, 특정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음. ○ (합리적 이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주 14시간 근무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차별적 처우의 반복성) 2016. 11.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차별 시정 명령, 2017. 2. 22.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 등의 시정명령 등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고 있어 손해액의 1.5배 금전배상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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