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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23, 2017.10.18, 각하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23 (2017.10.18)
【판정사항】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17. 8. 1. 송달받고 같은 달 22일 재심을 신청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7차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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