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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14, 2017.06.21,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14 (2017.06.21) 【판정사항】 정규직 환자이송원에 비해 2016년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정규직 환자이송원은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상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볼때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게 2016년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한 것은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기간(2년 미만)을 반영하여 입사 시 기능직 3등급 3호봉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현재 ‘발생한’ 차별로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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