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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13, 2017.06.21,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13 (2017.06.21) 【판정사항】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6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직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서울특별시 예산지침과 무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침 준수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은 “고령자 적합업무(정년 65세)는 기본정년 후 준공무직으로 재운용”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최대 5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하여 “근로자의 계속적인 업무능력향상”이라는 기관성과급 지급 취지에 기간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③ 환경미화원들이 2016. 7. 1.자로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었더라도 고용형태(준․공무직)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와 무기계약 간에 동일 임금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2016. 7. 1.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을 무기직 전환 미화원들과 달리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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