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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차별1, 2017.03.29,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차별1 (2017.03.2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직무역량수당, 명절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골프장 예초, 관수 등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존재하고, 직무역량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 분장 내역과 달리 9명의 근무원들이 혼재하여 골프장 예초와 관수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도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에 업무 내용과 권한 범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직무역량수당 지급여부를 업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른 직무의 차이가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에 의해 구분하는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에게 직무역량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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