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9 (2018.01.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분리된 육군(인사사령부) 산하 2개의 교섭단위를 하나로 통합한 후 원교섭단위(국방부)로부터 분리해 달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은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기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조정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거나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각하요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