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8 (2017.12.11)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간제․단시간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직원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법인직원 간 평균임금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 교섭하는 관행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규약에 법인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체직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체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