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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위5, 2017.08.0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7단위5 (2017.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구 육성회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기본급, 수당 등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등도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같거나 유사하며, 별다른 교섭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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